KNS홀딩스는 전 경영지배인이었던 한혁씨가 대표이사 허락없이 본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문방구 약속어음(30억원) 1장을 위조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문방구 어음이므로 은행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