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또 분양가를 10% 이상 내린 주택을 매입할 때 집값의 70%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내놓았다.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미분양의 일차적인 원인은 과잉공급, 고분양가와 더불어 수요위축 때문"이라며 "11만가구가 넘게 쌓인 지방 미분양으로 지방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주택공급 시스템 차질도 우려돼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효과가 큰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빠졌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건설업체가 주택을 고분양가로 분양했다가 팔리지 않자 정부가 나서서 팔아주려는 셈"이라며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취.등록세 부담 절반으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내년 6월 말까지 사면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분양가의 2.2%(교육세 포함)를 내야하는 취.등록세가 1.1%로 낮아진다.

또 일시적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현재는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매입 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매입임대주택 대상도 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전용 149㎡ 이하로 확대된다.

내년 6월 말까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돼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건설업체가 승인받은 분양가를 10% 이상 낮추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미분양 주택에 적용된다.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모든 주택은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투기지역 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한해 LTV를 초과해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모든 주택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도 85%로 늘리기로 했다.

◆투자 유인책 부족

이번 대책은 핵심 세제부문이 빠져 있어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황용천 와이플래닝 대표는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대금 납부조건을 유예시키거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어 취.등록세 인하나 LTV조정 등은 큰 의미가 없다"며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양도세 완화가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은 자체적으로는 미분양 주택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건설업계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눈에 띄게 획기적으로 내려야 한다"며 "주택을 분양받는 이유가 거주 목적도 있지만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