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 숙박시설인 콘도를 일반 아파트처럼 파는 편법 분양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에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본지 5월29일자 A24면 참조

문화부는 가족 중 2명이 콘도를 분양받아 실제 주거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 시행령을 개정해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은 함께 콘도를 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유제 콘도 분양 관련 규정에 추가하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