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37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의 휴대폰 통신요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당정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법 시행령을 개정,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휴대폰 기본료(월 1만3000원)를 전액 면제하고 35%였던 통화료 할인혜택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휴대폰 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에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월 통화요금의 3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어졌던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혜택도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6만5848원 이하,차상위계층은 140만4506원 이하다.

저소득층의 요금 감면혜택은 1인당 월 통화요금 3만원 이하,가구당 최대 월 1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곤란자에 한해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월 통화요금의 35%를 감면해왔다.

이번 조치로 월 통화요금이 3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1만3000원 전액과 통화료 1만7000원의 50%를 감면을 받게 돼 월 통화요금이 현행 1만9500원에서 8500원(56% 감면)으로 크게 낮아진다.

차상위계층은 1만9500원만 내면 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요금 감면대상저소득층이 71만명에서 370만명으로 크게 확대되고 감면액도 연간 59억원에서 5000억여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들이 이 같은 요금 감면폭 확대에 동의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전액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이동통신사들이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매출과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연금 경감 등 조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감면대상자에게 요금감면 제도를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적극 알리는 한편 저소득층이 중고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단말기 구입 부담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