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핵심내용은 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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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이해집단 간 극심한 대립을 불렀던 치료방법 설명의무,표준진료지침 제정 등 민감한 내용은 대부분 제외한 '낮은 수준'의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익집단을 의식,후퇴한 개혁안을 내놓은 정부나 낮은 수준의 변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료계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환자 편의와 권익,의료업계의 자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의사는 진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정신질환자 등에 한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상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 한해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 및 알선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를 자유화해 현행 법에서는 금지된 외국어 신체기관 질병명 등을 병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료계,보건단체 간 '삼각 대립'이 재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 의무고지 조항 등에 대해 "환자 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사회단체도 외국인 환자 유치ㆍ알선,병원 간 합병 허용 등의 조항이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본격 추진하려는 사전 조치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정부는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이해집단 간 극심한 대립을 불렀던 치료방법 설명의무,표준진료지침 제정 등 민감한 내용은 대부분 제외한 '낮은 수준'의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익집단을 의식,후퇴한 개혁안을 내놓은 정부나 낮은 수준의 변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료계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환자 편의와 권익,의료업계의 자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의사는 진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정신질환자 등에 한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상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 한해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 및 알선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를 자유화해 현행 법에서는 금지된 외국어 신체기관 질병명 등을 병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료계,보건단체 간 '삼각 대립'이 재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 의무고지 조항 등에 대해 "환자 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사회단체도 외국인 환자 유치ㆍ알선,병원 간 합병 허용 등의 조항이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본격 추진하려는 사전 조치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