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꽤 폭넓은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철폐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고,농지 및 산지의 공장용지 전용 완화 등 오래된 토지이용규제를 철폐(撤廢)키로 한 것은 공장용지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실시해오던 창업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35년 만에 폐지키로 한 것이나 종업원 과실에 대해 기업인도 처벌하는 양벌 관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 등은 매우 전향적인 개혁조치라고 본다.

물론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가 내세우고 있듯 '7성급 호텔같은 기업투자환경'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참여정부 시절 2단계에 걸쳐 추진되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미진했던 부분을 과감히 보완해 47개 핵심과제를 새로 발굴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기업환경개선조치들이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해결노력은 돋보이지만 여전히 실제 기업들이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느끼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경우 덩어리 규제를 풀지 않고 개별법에 정해진 규제만 손대서는 기업들의 입지확보나 공장 신ㆍ증설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등 다른 법령에서 거미줄처럼 엮어 놓은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30건의 불량규제를 선정,발표하면서 중복규제를 대표적인 규제로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脈絡)에서 봐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세계기준에 비하면 턱없이 까다로운 게 현실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업환경개선은 개별적 단선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이고 총체적인,그리고 규제당국의 입장이 아닌 기업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말잔치와 공염불(空念佛)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