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지방 미분양주택 누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란 평가다.

이 정도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해소에 약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미분양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분양가를 인하해야 LTV를 상향 조정해 준다는 등의 대책은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분양 초기이거나 미분양이 아주 많은 곳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져서 못 사는 것"이라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기존 주택이 팔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 지방의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형국"이라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그대로 둘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미분양 주택을 선뜻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 천안의 미분양 아파트는 6000여가구로 인구 수에 비해 크게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10%만 팔려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방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120%로 과잉 공급된 만큼 동일지역 내 수요 진작만으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양도세를 중과세(50%)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9∼36%)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