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제 우선실시 추진

기업과 개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소속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5% 정도 줄어든 1만8천300건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불성실신고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전경련은 전체 법인세의 46% 가량을 납부하는 등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고객인 만큼 친기업적인 납세행정을 펼치겠다"면서 "하지만 탈루자를 위한 행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운용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에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해 선정기준을 심의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조사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를 자제해달라는 주문에는 "기간 연장 등의 여부는 지난달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달 납세자보호위가 설치된 이후 조사기간 연장 및 대상확대 건수가 한달 평균 200여건이던 것이 한 달새 4분의 1 수준인 50여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과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전답변제의 시행계획에 대해 한 청장은 "답변에 구속력이 부여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므로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전표, 세금계산서 등 종이문서 보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본을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 원본 보관의무를 면제하면 세금계산서 보관 비용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세 실익이 적은 자료의 수집과 처리를 축소하고 납세자측의 제출서류 부담을 줄여 납세협력 비용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밖에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진출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 경제정책위 현재현 위원장은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으로 세금의 3%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며 납세협력 비용 절감 대책을 주문했고, 한 참석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괘씸죄에 걸려서 이뤄진다는 오해가 있는데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라는 점을 국세청이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전경련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 이용섭 국세청장이 전경련 국제경영원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 참석한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종수 기자 mangels@yna.co.kr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