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엄중히 조사해 관련자 엄벌해야"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초 참여정부 직원들이 청와대 업무전산망을 통해 내부자료 수백만건을 불법 유출한 사실이 최근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지난 5일부터 닷새간 내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위민(爲民)'의 가동을 중단하고 방문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올초 내부자료 약 200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민'은 참여정부 시절 구축한 청와대 내부 업무망인 `e-지원(知園)'을 새 정부 들어 개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의 일부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곳에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외에는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출된 자료가 어떤 종류인 지, 어떤 목적으로 유출한 것인 지 여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진상 조사를 통해 유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근 내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도 있었던 만큼 이번 불법유출 적발을 계기로 전산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문서의 성격으로 봐서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문서도 있을 수 있다"며 "자료 유출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부자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유출됐으며, 유출된 자료들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엄중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월 "참여정부 말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전산장비가 해킹으로 의심되는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 일부 국가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이승관 기자 jongwoo@yna.co.kr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