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를 중개한 경우 오는 9월부터는 전국 모든지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13일) 공포돼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어 지정·고시한 곳으로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52개 시·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을 서면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