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원장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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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들은 납품업체가 원자재 값 상승 등을 이유로 납품 단가 인상 협의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납품 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원자재 값과 납품 단가를 연동할 경우 시장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조정 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 간 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원사업자 대표,수급사업자 대표,공익대표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된다.
또 앞으로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납품 단가 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누락하면 서면 미교부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조정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약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납품 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원자재 값과 납품 단가를 연동할 경우 시장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조정 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 간 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원사업자 대표,수급사업자 대표,공익대표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된다.
또 앞으로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납품 단가 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누락하면 서면 미교부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조정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약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