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 단위로 부과하는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를 감사한 결과,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마다 평균 5초(9~1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폰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통화료 정산은 0.1초 단위로 집계하는 반면 소비자에게 요금을 물릴 때에는 통화사용량을 10초 단위로 계산해 실제 소비자가 쓴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초간 통화하더라도 20초 사용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한 통화당 평균 5초의 요금이 더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를 정식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지하철이나 주차요금도 특정 구간별로 요금을 부과하며 과금 단위에 따라 일부 차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도 "해외에서도 음성통화를 1분이나 30초 단위로 과금하는 나라가 많다"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도 데이터 요금을 용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