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추가협상…뭘 논의하나] 월령표시ㆍ민간자율규제 정부보증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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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쇠고기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외교마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재협상보다는 추가협상이라는 실리를 택했다.
정부의 추가협상 공식화에 일단 미국은 재협상이 아니라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수일 내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양국 간 상당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관건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와 관련,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데 합의할지 여부다.
문서 보증이 이뤄진다면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성난 민심'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조심스런 기대다.
◆왜 추가협상인가
재협상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협상을 공식화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훼손된다는 우려까지 감안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이날 김종훈 본부장이 추가협상을 공식화하기까지 외교통상부 내에서도 재협상을 선언하자는 정무 쪽과 '장관급 추가협상'으로 실리를 챙기자는 통상 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서를 100%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내용적으로는 재협상과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협상을 추가 협상으로 규정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정책 변화이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계속되는데도 정부는 재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추가 협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조차 밝힌 적이 없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통상국가로서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정부 입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촛불집회가 절정에 달한 뒤엔 정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재협상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결국 재협상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으로 추가 협상이라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다.
◆관건은 30개월 문서 보증
이제 관심은 추가협상의 수준과 결과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팔고 사지 않겠다'는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양국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10일 미국 농부부 측과 만나 정부 간 보증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김종훈 본부장이 추가협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협상을 이끌게 된 것도 정부 간 보증을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 당국자와 담판을 짓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추가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라벨링(월령표시) 의무화를 수입위생조건에 추가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22조에 월령표시 항목이 없어 성사 가능성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건드리는 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데다 향후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월령표시 항목 추가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30개월 미만' 월령표시를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묘안을 찾아 적어도'30개월' 월령 문제에서는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얻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 용어풀이 ]
◆재협상/추가협상
정부가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형식으로 규정한 '추가협상(additional negotiation)'은 '재협상(renegotiation)'과 어떻게 다를까.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는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존에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재협상으로 간주된다.
추가협상은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도 재협상과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협상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ㆍ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내용을 고쳐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등의 조건을 협정문 등에 명문화한다면 재협상이 되겠지만,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한국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미국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추가협상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외교마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재협상보다는 추가협상이라는 실리를 택했다.
정부의 추가협상 공식화에 일단 미국은 재협상이 아니라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수일 내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양국 간 상당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관건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와 관련,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데 합의할지 여부다.
문서 보증이 이뤄진다면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성난 민심'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조심스런 기대다.
◆왜 추가협상인가
재협상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협상을 공식화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훼손된다는 우려까지 감안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이날 김종훈 본부장이 추가협상을 공식화하기까지 외교통상부 내에서도 재협상을 선언하자는 정무 쪽과 '장관급 추가협상'으로 실리를 챙기자는 통상 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서를 100%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내용적으로는 재협상과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협상을 추가 협상으로 규정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정책 변화이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계속되는데도 정부는 재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추가 협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조차 밝힌 적이 없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통상국가로서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정부 입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촛불집회가 절정에 달한 뒤엔 정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재협상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결국 재협상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으로 추가 협상이라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다.
◆관건은 30개월 문서 보증
이제 관심은 추가협상의 수준과 결과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팔고 사지 않겠다'는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양국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10일 미국 농부부 측과 만나 정부 간 보증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김종훈 본부장이 추가협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협상을 이끌게 된 것도 정부 간 보증을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 당국자와 담판을 짓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추가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라벨링(월령표시) 의무화를 수입위생조건에 추가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22조에 월령표시 항목이 없어 성사 가능성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건드리는 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데다 향후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월령표시 항목 추가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30개월 미만' 월령표시를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묘안을 찾아 적어도'30개월' 월령 문제에서는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얻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 용어풀이 ]
◆재협상/추가협상
정부가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형식으로 규정한 '추가협상(additional negotiation)'은 '재협상(renegotiation)'과 어떻게 다를까.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는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존에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재협상으로 간주된다.
추가협상은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도 재협상과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협상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ㆍ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내용을 고쳐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등의 조건을 협정문 등에 명문화한다면 재협상이 되겠지만,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한국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미국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추가협상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