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부가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앞으로 생겨날 미분양 주택에는 이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주택업체들의 신규 분양을 줄이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대책은 '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해당된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분양가를 10% 인하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주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취득.등록세를 2%에서 1%로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대책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11일 이후 내년 6월 말까지 계약할 경우 적용되지만 12일 이후 분양에 나섰다가 청약자가 없어 미분양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내외주건의 김신조 사장은 "지방은 앞으로도 미분양이 뻔히 예상되는데 기존 미분양에만 혜택을 준다면 누가 신규 분양을 받으려 하겠느냐"며 "지방 분양이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10일 이전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도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기존 미분양 계약자들이 적잖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