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中企 맞춤형 상장制 연내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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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증시 상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장제도'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12일 중소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상장요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상장 문턱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하지만,앞으로는 예상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자기자본 요건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바뀌면 약 400개 성장형 중소기업이 상장요건을 갖출 것으로 거래소는 추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또 자기자본이익률(ROE) 순이익 등의 이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상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금은 직전연도 ROE가 5% 이상이고 순이익이 25억원을 넘으면서 최근 3년치 ROE 합계 10% 이상,3년치 순이익 합계 50억원 이상인 기업만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하다.
백광엽/서정환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12일 중소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상장요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상장 문턱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하지만,앞으로는 예상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자기자본 요건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바뀌면 약 400개 성장형 중소기업이 상장요건을 갖출 것으로 거래소는 추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또 자기자본이익률(ROE) 순이익 등의 이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상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금은 직전연도 ROE가 5% 이상이고 순이익이 25억원을 넘으면서 최근 3년치 ROE 합계 10% 이상,3년치 순이익 합계 50억원 이상인 기업만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하다.
백광엽/서정환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