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 은행장의 내년 연봉을 3억2300만원(기준 보수 총액)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6억1200만원(실수령액)의 연봉을 받아가 314개 공공기관 중 '연봉왕'에 올랐던 산업은행장(총재)은 기준액만 받을 경우 연봉이 '반토막' 나게 됐다.

반면 대형 공기업(자산 50조원 이상+직원 2만명 이상)으로 분류된 한국전력 사장 보수는 올해 2억700만원에서 2억3700만원으로 14.4%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 체계가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 산정 구조를 기본 연봉에 성과급만을 더하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기준 보수 총액도 정무직 공무원에 맞춰 하향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종전보다 보수가 평균 3100만원(16.3%) 낮아지고 감사도 평균 4700만원(26.7%)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억~6억원대 연봉을 받아간 국책 은행장의 연봉 삭감폭이 가장 컸다.

산업은행장은 기준 보수 총액이 개편 전(5억6000만원)에 비해 42.4% 줄어든 3억2300만원에 묶였다.

이는 성과급을 최고액과 최저액의 중간 정도로 받는 상황을 가정해 책정한 것인데 만약 산업은행장이 성과급을 최대로 받는다고 쳐도 가져갈 수 있는 급여 총액은 4억8500만원이어서 작년 실수령액의 80%에 그치게 된다.

수출입은행장과 기업은행장 역시 기준 보수 총액이 각각 38.3%와 32.1%씩 줄어들었다.

이렇게 된 것은 개편안이 공공기관 기관장의 기본 연봉을 정무직 공무원 차관급에 맞춰 1억800만원으로 정하면서 국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은 차관 연봉의 150%인 1억6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성과급 역시 금융기관은 기본 연봉의 100%까지로 상한선을 정했고 이 밖에 다른 수당 직책급 복리후생비 등 어떤 명칭으로도 추가 급여를 줄 수 없게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