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비교광고' 법정 분쟁 … SK텔링크, LG데이콤에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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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이동통신 광고와 관련,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SK텔링크와 LG데이콤 간 분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국제전화 비교광고 건에서 SK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3일 SK텔링크가 "SK텔링크의 '00700 표준요금'과 LG데이콤의 '002모바일스페셜 요금제'를 비교하는 광고를 하지 말라"며 LG데이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광고가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쳐 LG데이콤의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SK텔링크의 표준요금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회원가입을 해야만 국제전화서비스가 가능한 가입형(LG)이 비가입형서비스(SK)보다 저렴한 요금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두 서비스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3일 SK텔링크가 "SK텔링크의 '00700 표준요금'과 LG데이콤의 '002모바일스페셜 요금제'를 비교하는 광고를 하지 말라"며 LG데이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광고가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쳐 LG데이콤의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SK텔링크의 표준요금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회원가입을 해야만 국제전화서비스가 가능한 가입형(LG)이 비가입형서비스(SK)보다 저렴한 요금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두 서비스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