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7대 대선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현미 통합민주당 전 의원을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작년 12월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협박했다'고 발언한 김정술 변호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경준 기획입국설' 등 BBK사건 수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BBK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폭로 등 혐의로 한나라당·통합민주당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정치인들에게는 대거 '혐의 없음' 혹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경준 기획입국설 등을 제기해 통합민주당(당시 대통합민주신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홍준표·진수희·나경원·정두언·차명진 한나라당 의원과 강성만 한나라당 부대변인,정형근·박형준 전 의원에게 모두 혐의 없음 혹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정동영 전 대선 후보도 혐의 없음 혹은 기소유예·입건유예 처분됐다.

정 전 후보는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불교방송 사장 등 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김종률·박영선 통합민주당 의원과 김교흥·서혜석 통합민주당 전 의원 및 이해찬 전 의원(무소속)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 없음 혹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