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백호(60)입니다.

사업 초기여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다행히 금년부터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줄 겸 유용한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싶은데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A.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근로자의 사고(업무 중이든 비 업무 중이든 간에)는 기업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인력 손실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유족 보상금과 위로금 등 예정에 없던 자금도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투자비용이 많은 사업 초기의 사고는 회사의 자금압박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경영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단체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우발적인 사망,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합니다.

종류에는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환급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 있습니다.

단체보장성보험은 기업경영의 위험 분산 효과 외에도 종업원의 심리적 안정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면 회사는 납입보험료를 복리후생비 등 손금으로 인정돼 비과세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간주하지 않아 비과세 되는 세법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명목의 손비 인정과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연간 70만원입니다.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로 처리하면 손비 인정이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초과되는 보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회사가 홍길동 근로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땐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70만원을 복리후생비로,50만원(120만원-70만원)은 급여로 처리하고 홍길동 개인은 70만원까지는 비과세,초과액 5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단체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수령하는 사망,질병,상해보험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경우 만기보험금과 중도해지 보험금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체보험은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는가에 따라 세법상 혜택 유무가 결정됩니다.

또한 회사마다 보장내용이 상이하고 보험료 할인율 또한 틀립니다.

때문에 반드시 비교가 필요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김경환 교보생명 웰스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