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에게 듣는다] 원종훈 국민은행PB 세무사 "節稅,투자이상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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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1789년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라고 표현했다.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금은 피할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원종훈 국민은행PB 세무사(37)는 절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프라이빗 뱅크(PB) 소속 세무사의 원조 격인 원 세무사는 국민은행 골드&와이즈 28개 지점의 금융자산 5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적게는 단 돈 몇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세금을 아껴준다.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2001년 우리은행이 PB사업 진출을 위해 딱 1명의 자산관리 세무사를 모집했을 때 입행했다.
이후 2005년에 국민은행으로 스카우트됐다.
원 세무사는 "절세는 성공 투자의 마지막 관문이자 동시에 투자 자체이기도 하다"며 "세금에 대한 투자는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잔금 받는 날을 하루 늦춰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준 것을 예로 들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팔려고 한 고객 한 명은 6억원 초과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이 45%에서 80%로 늘어나는 시점을 3월20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고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잔금을 받기 전에 문의를 해왔는데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 실제 시행일은 21일부터였습니다. 하루 만에 1억원을 날릴 뻔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한 달 평균 10번 정도 은행 고객을 상대로 세금 관련 세미나를 연다.
지난달에는 20번을 다녔다.
인터뷰를 한 13일에는 오후에 대전을 찾았고 전날에는 대구를 다녀왔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세미나에서 그가 중점을 두는 것은 세금에 대한 오해다.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직도 기준시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말입니다."
원 세무사는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의 초미 관심사가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이고 다음이 증여와 상속에 대한 문제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증여를 적극 활용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과세 기준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증여를 받은 뒤 5년 뒤에 되팔면 6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전혀 물지 않죠.이렇게 하면 비단 증여세뿐만 아니라 주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세운 증여의 원칙은 세 가지.'빨리 하고 돌려 하고 나눠 하라'다.
빨리 하라는 뜻은 증여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를수록 유리하다는 뜻이다.
돌려 하라와 나눠 하라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집을 사줄 때를 예로 들었다.
결혼한 자녀에게 신랑 측과 신부 측 부모들이 3억원씩 돈을 줘서 6억원짜리 집을 장만해 주는 사례다.
"양측 부모가 각자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모두 8000여만원을 부과받습니다.하지만 증여의 방법을 바꾸면 3300만원을 덜 내도 됩니다."
아버지가 3억원을 줄 때 1억원은 아들에게 주고 1억원은 며느리에게 주라는 설명이다.
나머지 1억원은 부인에게 줘서 이 돈을 다시 며느리에게 주도록 한다.
신부 측도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증여하는 액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과세 요율이 떨어져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원 세무사는 "1억원을 부인에게 증여한 뒤 며느리에게 다시 증여토록 한 것도 이유가 있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돈은 합산되지만 자녀의 배우자에게 주면 별도 과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은 이자나 배당소득을 임의로 조정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라고 충고했다.
배당이 이뤄지기 전에 주식을 팔거나 펀드 환매를 한 해 늦춰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기예금이 만료됐을 때도 그 해에 금융소득이 많을 것 같으면 다음 해로 돌리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원 세무사는 목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아보라고 주문했다.
하다못해 국세청 콜센터(1588-0060)에 문의하라고 충고했다.
"완공 후 5년 안에만 되팔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아파트를 세 채나 샀다가 나중에 모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한 번만 조언을 들었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그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는 부동산이면 부동산 전문,금융이면 금융 전문에게 받고 수수료를 내야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세무사는 상담을 하면서 절세 전략으로 이혼을 택한 부부를 세 쌍 봤고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도 만났다.
어떤 사람들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민을 계획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정 정책을 위해 규제의 방법으로 세금을 사용하면 왜곡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잉그바르 캄프라드 IKEA 회장이 국적을 스웨덴에서 스위스로 옮긴 이유도 세금 때문이었는데 국부 유출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세금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면 세무당국은 이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한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금은 피할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원종훈 국민은행PB 세무사(37)는 절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프라이빗 뱅크(PB) 소속 세무사의 원조 격인 원 세무사는 국민은행 골드&와이즈 28개 지점의 금융자산 5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적게는 단 돈 몇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세금을 아껴준다.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2001년 우리은행이 PB사업 진출을 위해 딱 1명의 자산관리 세무사를 모집했을 때 입행했다.
이후 2005년에 국민은행으로 스카우트됐다.
원 세무사는 "절세는 성공 투자의 마지막 관문이자 동시에 투자 자체이기도 하다"며 "세금에 대한 투자는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잔금 받는 날을 하루 늦춰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준 것을 예로 들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팔려고 한 고객 한 명은 6억원 초과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이 45%에서 80%로 늘어나는 시점을 3월20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고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잔금을 받기 전에 문의를 해왔는데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 실제 시행일은 21일부터였습니다. 하루 만에 1억원을 날릴 뻔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한 달 평균 10번 정도 은행 고객을 상대로 세금 관련 세미나를 연다.
지난달에는 20번을 다녔다.
인터뷰를 한 13일에는 오후에 대전을 찾았고 전날에는 대구를 다녀왔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세미나에서 그가 중점을 두는 것은 세금에 대한 오해다.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직도 기준시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말입니다."
원 세무사는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의 초미 관심사가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이고 다음이 증여와 상속에 대한 문제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증여를 적극 활용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과세 기준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증여를 받은 뒤 5년 뒤에 되팔면 6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전혀 물지 않죠.이렇게 하면 비단 증여세뿐만 아니라 주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세운 증여의 원칙은 세 가지.'빨리 하고 돌려 하고 나눠 하라'다.
빨리 하라는 뜻은 증여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를수록 유리하다는 뜻이다.
돌려 하라와 나눠 하라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집을 사줄 때를 예로 들었다.
결혼한 자녀에게 신랑 측과 신부 측 부모들이 3억원씩 돈을 줘서 6억원짜리 집을 장만해 주는 사례다.
"양측 부모가 각자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모두 8000여만원을 부과받습니다.하지만 증여의 방법을 바꾸면 3300만원을 덜 내도 됩니다."
아버지가 3억원을 줄 때 1억원은 아들에게 주고 1억원은 며느리에게 주라는 설명이다.
나머지 1억원은 부인에게 줘서 이 돈을 다시 며느리에게 주도록 한다.
신부 측도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증여하는 액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과세 요율이 떨어져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원 세무사는 "1억원을 부인에게 증여한 뒤 며느리에게 다시 증여토록 한 것도 이유가 있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돈은 합산되지만 자녀의 배우자에게 주면 별도 과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은 이자나 배당소득을 임의로 조정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라고 충고했다.
배당이 이뤄지기 전에 주식을 팔거나 펀드 환매를 한 해 늦춰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기예금이 만료됐을 때도 그 해에 금융소득이 많을 것 같으면 다음 해로 돌리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원 세무사는 목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아보라고 주문했다.
하다못해 국세청 콜센터(1588-0060)에 문의하라고 충고했다.
"완공 후 5년 안에만 되팔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아파트를 세 채나 샀다가 나중에 모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한 번만 조언을 들었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그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는 부동산이면 부동산 전문,금융이면 금융 전문에게 받고 수수료를 내야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세무사는 상담을 하면서 절세 전략으로 이혼을 택한 부부를 세 쌍 봤고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도 만났다.
어떤 사람들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민을 계획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정 정책을 위해 규제의 방법으로 세금을 사용하면 왜곡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잉그바르 캄프라드 IKEA 회장이 국적을 스웨덴에서 스위스로 옮긴 이유도 세금 때문이었는데 국부 유출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세금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면 세무당국은 이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한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