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성문 강요한 적 없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3일 경찰이 촛불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청소년들에게 훈방을 조건으로 반성문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경찰관이 진술서와 별도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진술서 말미에 '다시는 광우병 쇠고기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문구를 강제로 작성케 하는 등 지난달 24일 촛불시위 이후 최근까지 유사 사례 4건이 접수됐다.

경찰서별로는 서울 영등포서 2건, 관악서와 마포서가 1건씩이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경찰의 반성문 강요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상 결사와 집회 자유를 해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경찰은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연행된 청소년들에게 반성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15조에는 아동의 표현ㆍ사상ㆍ양심ㆍ신념ㆍ결사의 자유를 법률로 규정해 보장하고 단 공공의 안녕과 질서,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연행된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인 집회 참석경위에 대한 진술만을 받고서 훈방조치했다"며 "대책회의가 말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