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뉜다.

이 중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은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CT MRI 등 신의료 기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이렇게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보험 가입 당시 정한 금액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보상형 상품과는 달리 병원비로 부담한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실손 보상형이어서 비싼 병원비에 대한 걱정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손보사들의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손보사의 실손 의료비는 입원시 3000만원 한도,통원시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환자 본인이 지불한 병원비를 100% 보상한다.

최근 출시된 생보사의 실손 의료비 상품도 이와 비슷하지만 환자 본인 부담액의 80%만 지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 가입시에는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예컨대 두 개의 상품에 가입한 뒤 입원 치료비가 1000만원 나왔을 때 두 개의 보험사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니라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만 받는다.

보험 가입 전에 기존 보험과 중복되지 않는지 잘 확인해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