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위반 72개업체 제재조치 입력2008.06.15 18:07 수정2008.06.16 10: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건설업체 29곳과 제조업체 43곳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에 통보,국책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정부조달 입찰심사를 받을 때 감점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백선건설 성국종합건설 삼성전기 태영건설 LCC 등 5개사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멕시코 관세부과 유예 발표후 뉴욕증시 낙폭 축소 트럼프 대통령과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합의를 발표한 이후 미국 증시는 빠르게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11시경 S&P500은 0.6%, 다우존스 산업평... 2 미국-멕시코 '25% 관세 부과' 1개월 유예 합의 [상보] 미국과 멕시코가 관세 부과 하루전 날 극적으로 관세 유예에 합의했다. 3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 3 美-멕시코 관세 1개월 유예…"국경에 '군대 배치' 합의" 3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 날 멕시코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중단하는 한편 멕시코-미국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