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건설업체 29곳과 제조업체 43곳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에 통보,국책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정부조달 입찰심사를 받을 때 감점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백선건설 성국종합건설 삼성전기 태영건설 LCC 등 5개사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