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항…무조건 들어줘야

신노동계약법이 올초 발효된 뒤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노동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KOTRA의 중국노동분쟁 상담센터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례를 문답식으로 간추려본다.

Q)쿤산 A사:회사의 운전기사와 월 기본급에 운행거리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산해서 지급토록 계약돼 있다.

이 운전기사가 최근 그만두면서 근로기간인 9년간 밀린 잔업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의 수당도 함께 소급해서 달라고 한다.

A)잔업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된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200%와 3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노동계약법은 잔업수당의 소급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회사에 큰 부담이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중재에 들어가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모든 직원들은 잔업시간을 철저히 계산하고 문서화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렌터카 등을 사용,이런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

Q)우시 C사: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여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임신 중이다.

이 직원은 4개월치 월급과 젖을 먹이는 기간 동안 사회보험금을 지급해주면 그만두겠다고 한다.

일을 안하고 회사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을 해고할 길은 없는 것인지.

A)신노동계약법은 임신한 뒤부터 아이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임금을 깎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해고한다면 100% 회사가 패소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회사 안에 내규를 만들어 근무를 안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만들어 놔야 한다.

Q)랴오닝성 D사:지난 5월 그만둔 직원이 근무 기간 중 사회보험료를 소급납부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신노동계약법 이전에 노동계약 없이 일하던 직원들이며 따라서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었다.

A)무조건 해줘야 한다.

국가법률에 의거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보험에 안 들어 있었어도 본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급납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