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으로 공모펀드의 약관보고제도가 '펀드신고서' 제도로 바뀜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펀드공시도 금감원 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달 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 기재내용 서식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자통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사들은 신규펀드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