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유가증권 차입업무가 허용되고 금융채 발행조건이 완화되는 등 금융회사들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들이 개선됩니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은행이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이 부수업무로 유가증권 차입거래가 가능하지만 은행의 위험회피나 차익거래 결제거래를 위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차입거래 목적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투기거래 구분 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을 폐지한다고 심사단은 설명했습니다. 심사단은 이번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업무제한 폐지를 통해 은행들이 대차거래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수익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또한 현행 은행들이 금융채을 발행할 때 상환기간 1년 이상, 발행후 1년이내에 예외적인 경우외에는 중도상황이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도록 금융채 발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채 발행조건을 다양화해 조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금융채를 이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심사단은 보험사간 상호협정 인가제도를 완화합니다. 심사단은 보험사가 현재 엄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 상호협정 체결, 변경, 폐지 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보험사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1개월 걸리던 것이 1~2주 정도로 기간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심사단은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법인 신용카드 업자의 경우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민간 전문가 위주의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중이며 현재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진입과 지배구조, 업무영역, 영업행위,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 관련 규제 등을 심사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