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스포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해양자원을 관광상품화하고 요트.레저보트 등 급증하는 고급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이 적정 수준의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토록 했다.

또 마리나 선박 건조,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산업에 관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리나 산업단지 지정 추진 근거를 뒀다.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각종 부담금과 세제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개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한 후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