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임대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도록 주선해준 브로커와 부동산중개업자,양도인 등 12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임대아파트 양도 서류를 위조해 무자격자들에게 임대주택을 넘기도록 알선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주택사업법 위반 등)로위조 브로커 이모씨(47)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 조모씨(58ㆍ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모씨(45) 등 중개업자 11명과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양도하고 모두 11억여원의 프리미엄을 챙긴 임차인 임모씨(62ㆍ여) 등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경기 일대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주고 1건당 100만원씩 모두 102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6년 4월 의정부 소재 주공아파트를 임대받은 박모씨에게 양수인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100만원을 챙기는 등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임대아파트 양도를 알선해주고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