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횡령이나 배임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상장사들이 증시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16일 상장사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실질심사제도'를 활용해 횡령 불공정거래 등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연루된 상장사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퇴출기준에는 매출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의 양적인 항목만 있을 뿐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에 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기타' 항목에서 '횡령 등의 요인이 회사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퇴출 여부를 판단할 마땅한 심의기구가 없는 데다 조치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해당사유로 퇴출된 상장사는 없었다.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선물거래소 내에 설치되는 별도 심사기구에서 횡령 등의 사안이 발생한 상장사의 퇴출 여부를 심사해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신뢰를 떨어뜨리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퇴출제도를 고칠 계획"이라며 "도입 초기에는 신중하게 시행되겠지만 시장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횡령.배임 사건 발생을 공시한 36개사 중 35개사는 코스닥 상장사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나 CB 발행 등의 땜질처방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도 문제삼기 어려웠지만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옥석 구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