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장교 400억대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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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들이 군인과 가족 750여명에게서 400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금융사기 사건이 육군에서 발생했다.
육군 고등검찰부는 16일 원금 보장과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400억원을 가로챈 박모,전모,김모 중위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결과 박 피고인은 지난 4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막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3개월에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750여명의 투자금 4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피고인은 투자금 중 일부로 코스닥 상장 종목에 27억원을 투자하긴 했으나 전액 손실을 봤으며 외제 승용차 구입과 특급호텔 투숙 등 유흥비로 40여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전씨와 김씨는 박 피고인과 공모해 군인과 군인가족에게 유명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부사관 및 대위 이하 장교였으며 5000만원 이상의 피해자도 20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육군 고등검찰부는 16일 원금 보장과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400억원을 가로챈 박모,전모,김모 중위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결과 박 피고인은 지난 4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막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3개월에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750여명의 투자금 4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피고인은 투자금 중 일부로 코스닥 상장 종목에 27억원을 투자하긴 했으나 전액 손실을 봤으며 외제 승용차 구입과 특급호텔 투숙 등 유흥비로 40여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전씨와 김씨는 박 피고인과 공모해 군인과 군인가족에게 유명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부사관 및 대위 이하 장교였으며 5000만원 이상의 피해자도 20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