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괴' 조심 입력2008.06.16 17:31 수정2008.06.17 09: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6일 은수저를 녹여 만든 가짜 금괴를 유통시키고,감정서를 위조해 저급 다이아몬드를 고가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보석중개업자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은 압수된 가짜 금괴와 저급 다이아몬드.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모텔서 출산한 아기, 분유 대신 물 섞은 우유 먹인 20대 부부 분유 대신 물 섞은 우유를 먹이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2 尹 측, 탄핵심판 4차 변론서 "계엄은 계몽령, 탄핵은 사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 3 '서부지법 판사실 난입' 40대 특임 전도사 구속…"도주 우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