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유가 원재료값 등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소상공인진흥원을 비롯 중소기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관련 13개 단체의 건의를 받아 만든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중기청은 먼저 음식점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환기간 5년짜리 자금을 업체당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전국 16개 지역신보재단을 통해 나간다.

이 돈은 금리가 5.47%이며 신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의 경우 이 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주로 지원된다.

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02-2007-6911)에 문의하면 된다.

이곳을 통해 대출받으려면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4개의 서류를 내야 한다.

중기청은 이 자금의 수요가 높아지자 하반기분 1200억원과 추가 조성자금 480억원을 앞당겨 지원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하반기에 가면 이 돈을 빌리고 싶어도 불가능할는지 모른다.

하반기에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라면 일찌감치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게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치 및 유흥업종의 경우는 이 돈을 쓸 수 없다.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보석 귀금속장신구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천연모피제품 도매업,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무점포 소매업,금융업,보험 및 연금업,보험관련 서비스업,부동산업,댄스교습소,골프장운영업,도박장운영업,안마시술소,주점업 등은 대출받을 수 없다.

이들 업종을 제외한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10인 미만의 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점업 가운데서도 간이주점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이 돈을 빌릴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을 올해 5조3000억원인 것을 내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덕분에 내년엔 운영자금을 구하지 못해 사채시장을 기웃거리던 소상공인들이 돈 걱정을 덜하게 될 전망이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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