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시 동종 영업 제한에 대한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영업 보호 범위가 애매해 '고무줄 잣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10년 간 서울 지역에서 체인 사업을 해온 박 모씨. 사업 확장을 하면서 지난 2004년 가맹 계약을 맺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한 체인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탈퇴한 가맹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상가를 열어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가 계약 피해자 “업종을 전환한 것도 아니고 노하우를 빼돌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업하면서 상호도 일정 기간 그대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계약 당시 가맹 사업에서 탈퇴하더라도 인접 지역에서 일년 내에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약정을 맺었지만 이를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동종 영업 제한에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속앓이를 하는 상가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업 양도를 한 경우에도 양도인이 제 3자를 이용해 버젓이 경쟁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동종 영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면 영업 금지 가처분에 따른 손해 배상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보호 받을 수 있는 영업 비밀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법망을 벗어나는 부분을 규약으로 확실히 해둘 것을 조언합니다.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일반적으로 영업 양수인은 양도인이 동종 업종을 근처에 개설해 새로 인수한 혹은 기존 영업권에 대한 보호가 소홀할 수 있으므로 동종 영업에 대한 범위와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양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해 겸업 위반 범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역으로 공시되지 않은 업종 제한 조항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가 계약시 이미 적용된 관리 규약을 잘 살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