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날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케이에스피는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4일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