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계획적 보전.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올해 그린벨트 내 토지 620억원어치를 매입한다.

매입 대상은 그린벨트 내 땅과 건물 등 부동산(정착물)으로 △그린벨트 경계선과 가까운 토지 △집단 취락지 주변 △녹지 조성.유지에 필요한 땅 등이다.

토지면적은 특별.광역시는 300㎡,기타 시 지역 500㎡,시 이외지역은 1000㎡를 넘어야 한다.

다만 작년까지 매입한 토지와 인접한 곳은 별다른 면적제한이 없다.

매도 희망자는 내달 11일까지 매도신청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갖춰 토지공사의 각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13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불법 형질.용도변경 토지,소유권이 분할되지 않은 두 명 이상 공유 토지 등은 제외된다.

매수 대상은 토지매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땅값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신청자는 매수가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약신청 기간 안에 계약신청서를 내야 한다.

토지 협의매수를 통해 정부가 사들인 그린벨트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12.2㎢,2046억원어치에 이른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