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등록 대부업자들이 오는 7월31일까지 대부업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기존 등록을 갱신토록 한 개정 대부업법이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첫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이 도래한다고 17일 밝혔다.

2005년 8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등록한 대부업자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