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등 상호출자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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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태광산업 유진 한라 등 자산 2조~5조원인 기업집단 38개가 다음 달 1일부터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 풀려나게 됐다.
기업결합(M&A)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회사 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2년 이후 2조원으로 유지돼 온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79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수는 41개로 줄어든다.
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트맥주 동양화학 태광산업 미래에셋 유진 한라 대주건설 프라임 씨앤(C&) 등 38개 기업집단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은 상호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기업결합(M&A)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회사 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2년 이후 2조원으로 유지돼 온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79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수는 41개로 줄어든다.
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트맥주 동양화학 태광산업 미래에셋 유진 한라 대주건설 프라임 씨앤(C&) 등 38개 기업집단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은 상호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