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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다운' 웹하드대표 5명 구속

영화 불법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형웹하드 업체 대표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1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디박스와 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 등 웹하드 업체 대표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적발된 업체는 나우콤,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아이서브(폴더플러스),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이지원(위디스크)이다.

총 회원수는 2338만명에 달하며 작년 총매출액은 740억원이다.

문 대표 등은 영화 파일을 직업적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내려받아 보는 사람(다운로더)에게서 받은 돈의 10%를 나눠주는 등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수의 헤비 업로더만 감시해도 불법 영화 유통을 막을 수 있으나 해당 업체들이 검색이 금지되는 단어만 설정해 놓는 등 저작권 보호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중시해 대표들을 공동 정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리바다와 같은 음악 공유파일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여러 차례 적발됐으나 이번 수사는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업체가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PC로 파일을 직접 전송해주기도 하는 등 이용자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도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화계의 고발에 따라 지난 4월 적발된 5곳과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등 대형 웹하드 업체 8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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