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집 골라야 … '선매수·후매도'는 위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문가들은 중.대형으로 갈아타더라도 되도록 6억원 이하 주택을 고르라고 조언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나중에 팔 때 1주택자 비과세 요건(3년 보유.서울과 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을 갖췄더라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기준)도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또 선매수.후매도는 수익이 클 수는 있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시장 전망이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장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되면 오히려 기존 집을 헐값에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인정 기간인 1년이 지나서 팔면 양도세도 중과세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같은 아파트 내에서 옮기는 것은 그나마 낫지만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길 때는 반드시 먼저 팔고 새집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나중에 팔 때 1주택자 비과세 요건(3년 보유.서울과 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을 갖췄더라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기준)도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또 선매수.후매도는 수익이 클 수는 있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시장 전망이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장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되면 오히려 기존 집을 헐값에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인정 기간인 1년이 지나서 팔면 양도세도 중과세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같은 아파트 내에서 옮기는 것은 그나마 낫지만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길 때는 반드시 먼저 팔고 새집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