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9천억 추경안 의결 … 국무회의, 고유가 극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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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4조865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또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3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5조4000억원)과 채무상환(5조원)을 한 후 남은 4조8654억원 전액이다.
이 중 3조원은 민생종합대책 발표 당시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추경안에 새로 반영된 것은 대중교통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추가지원액 1조2000억원,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의무적 지출소요 7000억원 등이다.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망 확충에 2조3764억원을 책정했고 농어민과 중소상인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해주는 데에도 4255억원을 배정했다.
경제 체질을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하고,중장기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데 1조3984억원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감안,이번 추경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물가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연구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 물가에는 올해 0.01%포인트,내년 0.17%포인트 정도 인상요인이 되고,국내총생산(GDP)에는 올해 0.07%포인트,내년 0.08%포인트의 상승요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또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3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5조4000억원)과 채무상환(5조원)을 한 후 남은 4조8654억원 전액이다.
이 중 3조원은 민생종합대책 발표 당시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추경안에 새로 반영된 것은 대중교통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추가지원액 1조2000억원,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의무적 지출소요 7000억원 등이다.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망 확충에 2조3764억원을 책정했고 농어민과 중소상인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해주는 데에도 4255억원을 배정했다.
경제 체질을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하고,중장기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데 1조3984억원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감안,이번 추경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물가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연구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 물가에는 올해 0.01%포인트,내년 0.17%포인트 정도 인상요인이 되고,국내총생산(GDP)에는 올해 0.07%포인트,내년 0.08%포인트의 상승요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