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연금법 소득 축소신고 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지급기준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축소 신고할수록 보험료 대비 연금액 비율(수익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액에서 보험료를 뺀 순연금액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를 부추기는 것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감사연구원의 김상호 경제재정팀장(관동대 교수)은 최근 발간한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득 축소신고시 수익비는 올라갔지만 순연금액은 소폭 줄었기 때문에 축소신고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20년 가입,30년 가입,40년 가입 등 모든 경우에서 축소신고를 할수록 유리해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이는 결국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를 부추기는 것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감사연구원의 김상호 경제재정팀장(관동대 교수)은 최근 발간한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득 축소신고시 수익비는 올라갔지만 순연금액은 소폭 줄었기 때문에 축소신고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20년 가입,30년 가입,40년 가입 등 모든 경우에서 축소신고를 할수록 유리해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