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거나 총리가 교체되면 자동으로 퇴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116명 중 106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았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직전 정부 청와대 직원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별정직은 3개월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 등 별정직 전원은 대통령(정권)이 바뀔 때 자동적으로 사표를 내야 한다.

현재 청와대 전체 직원 460여명 중 별정직은 200여명이다.

또 총리가 새로 임용한 고위 별정직도 총리 교체 시 자동으로 물러나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