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 재개발 예정구역 7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곳의 단독주택재건축 예정지역도 주택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9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요건완화는

개정안은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기준을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바꿨다.

즉 폭이 4m 이상이어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30%밖에 안돼야 재개발요건을 충족시켰지만 앞으론 이런 도로가 50%가 돼도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호수밀도기준(1㏊당 건축돼 있는 건물동수 60동 이상)의 경우 지금은 총면적과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축물 전체를 1동으로 봤다.

앞으론 비주거용 건축물 면적 90㎡를 1동으로 간주한다.

1개의 비거주용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나눠지면서 호수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난다.

과소필지(대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작은 필지) 기준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90㎡ 이하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150㎡ 이하(상업지역)와 200㎡ 이하(공업지역) 대지도 과소필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과소필지가 많아지면 재개발 요건을 맞추기가 쉽다.

◆해당지역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99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가운데 은평구 갈현동과 응암동,신사동,영등포구 당산동 등 7개구역 64만7000㎡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구역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됐음에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319곳 중 13군데 26만㎡가 재개발 대상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내년 말 확정되는 '2020 주택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에서도 완화된 구역지정 요건이 적용돼 일부 지역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뉴타운 추가 논란

이 같은 조례 개정이 결국 뉴타운 추가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뉴타운의 경우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주거지 50만㎡ 이상을 대상으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고밀도로 개발하는 면적 광역개발인 반면,재개발 사업은 대상 면적을 1만㎡ 이상으로 하는 중밀도의 점적 단위 개발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2004년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된 지역의 민원해소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