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가 등원 거부로 개원조차 못함에 따라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국회법 5조 3항의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 집회 규정과 41조 3항의 본회의 후 3일 이내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을 위반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를 구성하는 공무원이지만 현재 국회는 개원조차 못한 상태에서 매월 20일에 세비로 지급되는 월급을 받는다"며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무시하고 봉급을 받아 국민의 호주머니돈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