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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기기 칠레수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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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칠레 정부간 방송통신기기가 상호 인정됐습니다.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Pable Bello 칠레 통신청장은 오늘 오전 11시 OECD 장관회의 행사중 이와 같은 내용의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습니다.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방송통신기기 시험과 인증을 국내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유선전화기 등 방송통신기기를 칠레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일 정도 단축돼 대칠레 수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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