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양과 군포에서 정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 피고인(39)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유인,강간미수 및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의사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이 큰데다 가족과 국민들을 경악케한 어린이 상대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고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처벌인 점을 감안해도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