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아이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당자예금, 유상증자관련 주식납임금이 보관된 별단예금, 보통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을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1심 승소에 따른 가집행에 따른 것이다.

회사측은 그러나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채권자 서상수씨의 추심명령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정지명령신청을 한 상태"라며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