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양과 군포에서 정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 피고인(39)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유인,강간미수 및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의사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이 큰데다 가족과 국민들을 경악케한 어린이 상대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고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처벌인 점을 감안해도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형사3부 신성식 검사는 "꽃도 피어보지 못한 두 어린이를 비롯해 3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이런 범행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참혹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