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배타조건부 거래 행태를 완화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된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자사 상표 사용 등을 조건으로 자사로부터 제품 전량을 구매토록 하고 있으나,고시가 폐지되면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돼 주유소가 여러 공급자와 다양한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를 들면 주유소가 판매량의 80%를 특정 정유사로부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0%는 주유소 간 거래,선물시장,현물시장을 통해 구입하는 등의 전략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오는 10월부터 주유소 간 제품거래를 허용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 및 거래를 시작해 유통시장에서의 공급자를 확대,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석유제품 혼합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소비자가 혼합판매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사업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자칫 늘어날 수 있는 불법ㆍ부정 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