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대 소송 환란 前보다 5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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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처분에 국민과 기업이 불복,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정부와 민간 간 법적분쟁 현황과 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 건수가 1997년 9652건에서 2006년 1만4397건으로 10년 새 50%가량 증가했고 5건 중 1건꼴로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2006년 제기된 행정소송을 분야별로 보면 조세가 25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영업(2277건) 토지(1842건) 건축(733건) 등의 순이었다.
1997년 이후 10년 사이 행정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건축이 261.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토지(164.7%) 영업(69.3%)이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현실과 법령 간 괴리를 꼽았다.
정부와 기업 간 법령 해석이나 사실 판단이 달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과중한 처벌도 행정소송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모호한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정비 △법률상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선 사전답변 사전심사 등 적용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중한 처벌 지양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정부와 민간 간 법적분쟁 현황과 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 건수가 1997년 9652건에서 2006년 1만4397건으로 10년 새 50%가량 증가했고 5건 중 1건꼴로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2006년 제기된 행정소송을 분야별로 보면 조세가 25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영업(2277건) 토지(1842건) 건축(733건) 등의 순이었다.
1997년 이후 10년 사이 행정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건축이 261.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토지(164.7%) 영업(69.3%)이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현실과 법령 간 괴리를 꼽았다.
정부와 기업 간 법령 해석이나 사실 판단이 달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과중한 처벌도 행정소송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모호한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정비 △법률상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선 사전답변 사전심사 등 적용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중한 처벌 지양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